문1)
4년전 근저당(토지 6500, 건물 7000) 있는 집을 5500만원에 사서 들어 갔습니다.
이 경우 매입시의 실거래가는 계약서에 있는 5400 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까지 합해서 19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 경우에도(아직 근저당이 다 남아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답1)
1. 근저당 금액은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빌려 쓴 돈으로 그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근저당 1억 3,500만원(실제 채무액은 약 1억 정도 선)과 5,500만원까지 포함하여 1억 9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집을 팔 경우에도 역시 이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문2)
이 경우에 이전 계약서에는 5500만원으로만 적혀 있는데...
아마 재산세등 세금도 그 금액 기준으로 납부된 거 같거든요...
이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지는 않나요?
(참고로 집은 서울 상도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답2)
재산세는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매겨 내라는 것(고지 납부)이니 괜찮습니다.
문제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년전 근저당(토지 6500, 건물 7000) 있는 집을 5500만원에 사서 들어 갔습니다.
이 경우 매입시의 실거래가는 계약서에 있는 5400 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까지 합해서 19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 경우에도(아직 근저당이 다 남아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답1)
1. 근저당 금액은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빌려 쓴 돈으로 그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근저당 1억 3,500만원(실제 채무액은 약 1억 정도 선)과 5,500만원까지 포함하여 1억 9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집을 팔 경우에도 역시 이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문2)
이 경우에 이전 계약서에는 5500만원으로만 적혀 있는데...
아마 재산세등 세금도 그 금액 기준으로 납부된 거 같거든요...
이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지는 않나요?
(참고로 집은 서울 상도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답2)
재산세는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매겨 내라는 것(고지 납부)이니 괜찮습니다.
문제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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