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생각, 묵상 | Posted by lamie 2007. 3. 14. 12:53

몸이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봄이어서 그런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며칠 전 주말에 김치를 먹는데 혀가 아리도록 맵길래 놀랬었는데...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입이 문제였다.
조금만 매운 음식이 입에 들어와도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다. 입이 살짝 허는 듯 하기도 하고...

어제는 퇴근하고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고주파 음이 들렸다.
몇초간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삐~~~ 하는 소리...
그 전날 밤에 잠 들기 전에도 그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이루었었는데...
머리를 들어보니 핸드폰 충전기에서 그 소리가 나고 있었다.
핸드폰이 없으면 조용하고... 핸드폰이 충전 상태만 되면 들리는 소리...
아마 콘덴서에 충방전 되면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왜 이전에는 몰랐을까?

생각해 보니 양치질 할 때에도 잇몸이 갑자기 아파서 집에서 쓰는 치솔도 바꾸었다.
가끔 만지는 귀 속도 아프고...

내 몸이 민감해 지고 있나?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pc 보는데 눈도 아프고...

정작 민감해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쓸데없는데 신경이 쓰이니 속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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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4년전 근저당(토지 6500, 건물 7000) 있는 집을 5500만원에 사서 들어 갔습니다.
이 경우 매입시의 실거래가는 계약서에 있는 5400 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까지 합해서 19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 경우에도(아직 근저당이 다 남아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답1)

1.  근저당 금액은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빌려 쓴 돈으로 그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근저당 1억 3,500만원(실제 채무액은 약 1억 정도 선)과 5,500만원까지 포함하여 1억 9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집을 팔 경우에도 역시 이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문2)

이 경우에 이전 계약서에는 5500만원으로만 적혀 있는데...
아마 재산세등 세금도 그 금액 기준으로 납부된 거 같거든요...
이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지는 않나요?
(참고로 집은 서울 상도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답2)

재산세는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매겨 내라는 것(고지 납부)이니 괜찮습니다.

문제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